법무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재산은 집사람과 공유"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는 "사안 계류 중인 것으로 알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의뢰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그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집사람 명의로 할 것을 권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약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찰이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이른바 '몰카공작'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몰카라는 상황만으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