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장건축 1000㎡→3000㎡ 확대 건의
양평, 공장건축 1000㎡→3000㎡ 확대 건의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4.0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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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에서의 공장건축 면적을 1000㎡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지금까지 양평지역의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군은 이같은 규제기준을 3000㎡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으며 폐수와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평/문명기 기자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