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9호)' 발간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9호)' 발간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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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1월 위헌 결정 1건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월 25일에 선고된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했다. 이 결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또한, 국회는 이에 따라 2월 1일 본회의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 중 일부를 개정했다. 이 중에는 정치자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연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2건이며,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4건 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이 12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4건이며,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각이 1건씩 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