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교육지원청은 16일까지 진행하는 조리사 조리과정 직무연수에 참석하는 공무직 조리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행동 매뉴얼 교육을 포항대학교 성실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를 입은 조리종사원의 재해사실에 대한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방지하고 재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관리 추진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김정숙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도 학교 현장을 도와 안전한 교육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