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집행유예 2년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집행유예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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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불법 의전'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씨 수행비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19일 결심 공판에서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 사안은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표 내용이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