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유기 동물 입양시 최대 25만원 지원
강원도, 유기 동물 입양시 최대 25만원 지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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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유기 동물이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내 유실·유기 동물은 2021년 5551마리, 2022년 5604마리, 2023년 5811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입양된 유기 동물은 1815마리에서 1569마리, 1244마리로 감소세를 부이고 있다.

이에 도는 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내 안락사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하는 제도를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과 함께 시행한다.

또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는 예방 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을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까지 지원한다.

안재완 강원도청 동물방역 과장은 "유기 동물 안락사를 제로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