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순천시,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4.0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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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2월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다. 보장한도는 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잠금장치, LED안전호루라기 등 6종으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를 100가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여성 1인 가구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여성 범죄피해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 조건에 맞춰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는 기본 5종(문열림경보기, 휴대용안전도어락, 송장지우개, 창문잠금장치, 호신용스프레이)과 선택 1종(비상버튼스마트링 또는 LED안전호루라기)으로 총 6종 세트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소득 4만불 시대의 정주여건 확보 및 누구나 행복한 일류복지 도시 순천을 위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애인 생활체감 행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