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
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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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 재직자와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대학 내 벽 허물기'로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1학년 학생 전과 허용, 의과대 6년 자율운영 등 조치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과는 대학에 들어갈 때 학생이 정한 전공과를 다른 과로 바꾸는 것이다. 2학년 이상부터 가능했던 전과를 교육부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예과 2년은 본격적인 의학 수업에 앞서 예비지식을 쌓은 시기로 교양 수업 위주로 진행된다. 본과에서는 전공수업(해부, 생화학 등), 병원 실습 등을 한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본과보다 예과를 등한시하고, 본과에 학습과 실습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 의사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개편 논의를 해왔다. 

교육부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학은 예과, 본과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령안에 따라 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유치원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