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모·배우자에 부당 급여 지급 회계법인·회계사 적발
금감원, 부모·배우자에 부당 급여 지급 회계법인·회계사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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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액 50억원…소상공인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 적발도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다수 회계법인에서 부모,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 가공급여, 기타소득을 부당 지급한 정황을 적발했다. 당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사사례 점검을 통해 통합관리체계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허위 기타, 사업소득 및 용역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규모는 회계사 55명, 부당행위금액 50억4000만원이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또 B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고령 어머니에 사무실청소 명목으로 기타소득 4000만원을 부당지급했다.

페이퍼컴퍼미에 용역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금융시장정보를 본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에 구매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용역수수료 1억7000만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부당 지급했다.

또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D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연 24%를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 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했다. 또 추가 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 중개인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회게법인이 수수했다.

이밖에 퇴직한 회계사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공인회계사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소관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를 퇴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통합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