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규모 5000억 돌파, 금융 당국 2차 검사 돌입
홍콩 ELS 손실 규모 5000억 돌파, 금융 당국 2차 검사 돌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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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당국 책임분담 기준안 기초로 자율배상안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이달 7일까지의 만기액은 총 9733억원이다. 

이중 가입자 상환액은 4512억원(46.3%)에 그쳐 평균 손실액은 5221억원, 손실률은 53.6%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H지수(5306)는 2021년 고점(약 1만2000)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돌입한다. 

앞서 1월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 노후 보장용 자금,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2차 검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발굴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법무법인 등과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분담 기준안과 별개로 금융사 자율 배상안도 주문했다.

이번 배상안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배상안을 반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기준을 제시할 때 불완전 판매유형을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분류한 바 있다.

각 피해 주장 사례가 세 가지 유형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많은 배상을 결정했다.

은행권은 '고령자 상대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의 몇 % 금융사 분담', '첫 ELS 상품 가입자에 대한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사례의 경우 손실 몇 % 금융사 분담' 등의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배상안을 마련하면 각 금융사는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자율 배상안을 마련, 소비자 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