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한 '무단투기 근절 사업' 추진
성동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한 '무단투기 근절 사업' 추진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2.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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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동구)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3개 사업 분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이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상습 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건수는 5412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28건에 이른다.

구는 관내 기업, 주민과 함께 플로깅, 환경정비, 캠페인 등을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지속 운영한다. 야간에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주간 단속 및 계도로는 한계가 있고, 야간에 무단투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야간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배출 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도 병행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연중 시행한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폐기물임에도 크기가 작아 청소하기도 쉽지 않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빗물받이 등에 투기 될 때는 장마철 원활한 배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도입했다.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무게 1g당 30원,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9만 원, 연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544명이며, 1,763kg의 담배꽁초가 수거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