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2.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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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사 전경.(사진=중랑구)

서울 중랑구는 이달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지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민들은 허가 지역 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전 정보나 복잡한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 또한 이렇게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15일)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민원 처리 과정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구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는 부동산 거래 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구청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와 필요 서류 등 거래 전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허가 신청 전 적합성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처리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구청 내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적인 민원도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 게시판 내 부동산민원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부동산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며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