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옥석 가리기 지원
금융당국, 내달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옥석 가리기 지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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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기준 상향…캠코·LH 등 부실 사업장 인수 검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신속한 정리를 위해 내달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인다.

또 경매,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옥석 가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개정 작업은 부실 사업장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개정 작업을 통해 이를 4분의 3(75%)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 재가동 시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미착공 브릿지론(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금)에 대해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브릿지론 3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 구조상에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경매와 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경매, 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여러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1조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가 경매, 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하고,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