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징역 1년 추가… 총 8년 확정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징역 1년 추가… 총 8년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2.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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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파 가능성 높아"… 대법원서 '명예훼손' 혐의 확정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월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월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2년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고, 장씨를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에게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장씨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으며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