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종합)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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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명 그룹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도 수수자로 의심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