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시사
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시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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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의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5일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주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본 만큼 유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13일까지다. 

검찰 측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절차가 관련성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