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7일 지속적인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16일께 게재할 예정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양/전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