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신혼부부 주택이자‧청년 이사비 지원
안양, 신혼부부 주택이자‧청년 이사비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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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주거복지에 총력…이달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안양시는 7일 지속적인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16일께 게재할 예정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양/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