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화재담보, 폭발 등 손해 보상 안해"
금감원 "보험사 화재담보, 폭발 등 손해 보상 안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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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분쟁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6일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보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화재보험에서 가스폭발 사고 등 폭발·과열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과열 담보를 구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구내 폭발, 과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 주소 등을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에 정확히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 주소로 된 부속건물, 창고 등은 보장 대상임을 보험증권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 실제 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하는 만큼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임차인 과실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화재에 취약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라며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