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숙정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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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협박, 보다 강하게 처벌’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10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허숙정 의원은“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