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상장폐지 기업이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2사)은 24.0%로 집계됐으며 2023년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비중은 전년(44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38사, 90.5%)했다. 그 외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4사, 9.5%)였다.
감사의견 비적정(유가 100.0%, 코스닥 89.2%) 사유는 양(兩)시장 모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며 주주총회 개최와 사외이사, 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