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종로구,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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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사진=종로구)
정문헌 종로구청장.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6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은 덜어주고,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처리 후 구에서 등기소로 신청(촉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구에서 소유자 대신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 신청(촉탁)하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신청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정문헌 구청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