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관위, 산악회 설립하여 선거운동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 고발
대전중구선관위, 산악회 설립하여 선거운동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 고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2.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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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 마크 (사진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마크 (사진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2023년 9월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하여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선거일이 60여 일 남은 시점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