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으로 다시 ‘활활’
[기획]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으로 다시 ‘활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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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반도체 등 차세대 전략산업 발굴, 올해 산업단지 혁신기반 구축
구미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받아 사업 탄력 받아
구미1공단 전경(사진=구미시)
구미1공단 전경(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구미산업단지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

-구미국가산단, ‘산업단지 혁신’의 기반 구축

1970년대 섬유와 전자산업을 시작으로 지금의 반도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구미국가산단은 국가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내륙지방 최대 규모(총 5개 국가산단, 전체면적 29,630천㎡)의 산업단지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구미국가산단도 대기업의 해외‧수도권 이전과 단순제조 기능의 집적화, 기반시설, 지원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청년인력의 부족 등 지방산단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가장 먼저 전략산업 육성·기반구축에 최대 역점을 두고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유치했다.

여기에 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 관련 1조2,000억원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이차전지, 전장부품, 첨단 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217개사 총2조1,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등 구미국가산단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섬유·전자산업 구조에서 첨단산업 전초기지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구미시는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반도체와 방산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올해는 ‘산업단지 혁신’의 새로운 기반을 위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추진 탄력

구미1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사진=구미시)
구미1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사진=구미시)

구미국가산단(총면적 29,630천㎡ 대비 산업시설 면적 70% 21,343천㎡, 지원시설 면적 5% 1,439천㎡)이 생산공간 중심으로 조성돼 근로자 편의‧복지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제약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 신설 이후 서울 용산, 경기 고양, 충남 천안과 함께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후 5년여 만에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공단 혁신지구) 시행계획이 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와 경북도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았다.

시는 산업단지 내 부족한 지원시설 용지공급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재생인프라 구축, 기존 대기업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혁신지구 내 계획 중이다.

공단동 내에 산업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와 근로상생 복합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를, 공단동 249번지 내에는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업무시설 등)와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의료‧헬스연구센터, 공유오피스텔 등)를 조성하며 구미시와 LH가 공동시행자로 오는 2025년까지 총2,172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시는 내달 LH를 통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현장설명회 등 올 상반기까지 선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공사를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실시설계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구미시는 공단혁신지구의 착공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9월 국가산업단지 최초 ‘노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혁신지구 일원에 대해 국토부 최종승인 절차도 병행추진하는 등 구미산단의 민간투자를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지난달 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내용은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규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돼 노후산단 내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지방(시‧도지사)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의 전환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구미국가산단이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과 함께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재편과 함께 공간재편을 통해 구미만의 특화산업단지 발전전략으로 ‘브랜드 산단’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발전한 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구미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앞으로 차별화된 구미만의 발전전략수립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성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