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 추진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 추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2.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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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 위해 전국 최초 시행
서 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서 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서 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구는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여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로,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대전 청년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만큼 다양한 청년 인구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와 함께 서구는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개소의 청년 활동 공간을 운영하며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심리상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 청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제는 부모의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며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개척하며 중앙정부·대전시와 연계·협력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