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최대 60만원 지원
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최대 60만원 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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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고 거래금액 제한 기준 없애
구,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용 절감과 주거 안정성 확보 기대
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실시돼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이 진행됐다.(사진=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올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임차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주택 임차 시 거래금액에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구는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마포구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출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개보수 지원은 2년 내 1회만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보증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차나 고시원 등 비주거용 시설 임차는 제외된다. 

지난해 구에서는 주거 취약 구민 37명이 총 75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 

박강수 구청장은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주거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마포구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