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5일 선고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5일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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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5일 나온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25-2부(박정제 부장판사)에 따르면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당시 합병이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