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과하면 본인부담↑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과하면 본인부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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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시에는 환자 본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먼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 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강위험군(BMI 25.0㎏/㎡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dL 이상 中 1) 및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결과에 따라 포인트(최대 연 8만점)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쇼핑, 과잉 진료 등을 막기 위한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알려준다.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도록 한다. 

지난치게 의료 이용이 많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