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 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02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 비용, 요금제 등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 지급 가능하도록 할 것"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 발표… 중요한 건 수요 예측"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정책과 관련해 우선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론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진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선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