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자근 국회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2.02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두 영웅을 기리며, 이 법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국민의 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2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립묘지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경우와 다르게 경찰·소방공무원은 장기복무자를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소방관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추가하는데 향후 10년간 총170억2700만원, 연평균 17억2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먼저 문경화재로 순직하신 고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의 넋을 기리며 애도를 표한다”며 “두 영웅의 숭고한 헌신에 지역 선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인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구 의원은 “이렇게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