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다시 유예, 원칙 맞지 않아"
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다시 유예, 원칙 맞지 않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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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사건사고 때문에 중처법 시행 원칙론 더 강해져"
"선거제 결정, 현재로선 '반반'… 주말이면 결정 날 듯"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 시행 이후,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단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란 의견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의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가 유예안 통과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관리감독·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산안청을)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가 제기됐다"며 "최근의 일련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추가 재협상 가능성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엔 "(재협상)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여당 및 중소기업 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한 14%"라며 "동네빵집, 식당, 카페 등이 (법과)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의원총회 결정이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란 지적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란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회귀를 둘러싼 당내 이견차와 관련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도 "오늘(2일)쯤 계속 여러 차례 일정을 비워놓고 회의를 한다.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말 안으론 입장이 (정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복수의 안을 갖고 당원들의 힘을 빌어서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반발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