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설립' 중재안 제안
與, 민주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설립' 중재안 제안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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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주장 '산안청' 전면 수용… 합의 물꼬 트이나
이날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통과 여부 눈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2년 후 설립하는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에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라면서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전제 조건으로 '산안청 신설'을 강조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그런 방안을 정말 준비했다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창구를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