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협상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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