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태백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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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5건의 안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태백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태백시의회, 1일 제274회 임시회 폐회 (사진=태백시의회 제공)

강원 태백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5건의 안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홍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그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수당 확대, 60세 이상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지급” 등의 제안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미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폐특법에 명시된 폐광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며, 이러한 무관심의 결과가 ‘한때 강원랜드의 등용문이었던 강원관광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장성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고재창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