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장애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 장애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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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 녹음파일…재판부, 증거 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인 피해자(당시 9세)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라고 주장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녹음파일에 포함된 A씨의 문제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그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주호민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