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3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구속은 면해… 손준성 "항소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검사와 수사관에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정보가 빠져 나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 김 의원, 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24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년 만인 2023년 11월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