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급물살…금융당국, 인가방식· 절차 논의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급물살…금융당국, 인가방식· 절차 논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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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인가 내용 변경…예비인가 절차 생략 가능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이 현행 은행법령 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그간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인가 방식에서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 임직원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사고로 검사 등이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은행업 인가 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 요건과 절차 등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인가 요건과 영업 구역, 방식 등 차이가 있다.

다만 은행법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인가 방식의 경우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통상 시중은행으로 신규 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 인가 가능성,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의 승계 여부에 따른 법적 불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 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역시 가능하다.

단 금융당국은 인가내용 변경이더라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대 사안인 만큼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 등 심사요건을 신규 인가에 준해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보다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 심사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본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은행 △임직원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 임직원 위법행위 사고의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결격 사유, 은행업 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신 임원 제재가 예상될 경우 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때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신청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인가 방식, 절차 등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고 절치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