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추심 피해자 법률 서비스 무료 지원 사업 개선
금융당국, 불법추심 피해자 법률 서비스 무료 지원 사업 개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3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입증 자료 없이 서비스 이용받을 수 있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연 3000~4000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가 채무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는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도움 된 이유로는 불법사금융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는 답변이 54.4%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채무자가 한층 편리하게 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 추심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별도 입증 자료 없이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서민금융징흥원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확인돼도 상담자에게 채무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전송해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이 밖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금즌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 활성화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켰다.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수요자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들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