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5년간 46억 수입… 부인 증여세 탈루 정황도
박성재, 5년간 46억 수입… 부인 증여세 탈루 정황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1.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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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가족 재산 29억원 신고
서초 아파트 매입 과정서 부인 자금 출처 확인 안 돼
법무부 "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었지만 당시 박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를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