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가족 재산 29억원 신고
서초 아파트 매입 과정서 부인 자금 출처 확인 안 돼
법무부 "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약 6년 반 동안 늘어난 재산이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총 29억1341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많은 금액이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총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내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로 10억원이 넘게 재산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8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A아파트를 10억3000만원에 매각한 뒤 서초구 방배동의 B아파트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대출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치렀다. 박 후보자 부부 등은 B아파트에 같은해 12월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40억원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를 박 후보자와 부인이 지분을 반반씩 나눠 사들인 건데, 부인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으로 돼있으며, 2017년 11월 퇴직 시 박 후보자 아내가 신고한 재산은 3200만원이다. 박 후보자 부부 모두 서류상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는데,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었지만 당시 박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를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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