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일부 유감 불구 재발방지 노력"
맘스터치,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일부 유감 불구 재발방지 노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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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이유, 상도역점 가맹점주 계약해지
공정위 "단체활동 저지 및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제재"
맘스터치 본사 "의결서 확인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검토"
맘스터치앤컴퍼니 로고 [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앤컴퍼니 로고 [제공=맘스터치]

국내 햄버거 가맹점 수 1위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을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 해지 및 형사고소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부당계약 해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그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당시 맘스터치 본사)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제품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맘스터치 본사는 2021년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 경고했다.

이후 점주협의회는 그해 4월 23일 맘스터치 본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 및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본사는 같은 달 28일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또 그해 6월 17일에는 맘스터치 본사가 점주협의회에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 중지, 7월 21일에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점주협의회 와해 등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과정을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부당하게 거래 거절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자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조사 대응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이의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맘스터치는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