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 견인
천안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 견인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4.01.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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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점자블록 등서 견인
천안시 직원이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천안시 직원이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 중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천안시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수칙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2인 탑승,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 시에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