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은행 창구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김포경찰서, 은행 창구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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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금감원 직원이 현금 인출 지시”의심
김포경찰서 8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진=김포경찰서)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금 8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김포한강신협 본점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포한강신협 은행 직원 A씨(여, 29세)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던 중 10일 오후 12시 45분경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예금 전액을 인출하려하자 수상함을 느껴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에 손님이 답변하길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내 계좌에서 86만원 결제되었고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예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연락이 왔었다.”라는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은행 직원 A씨가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즉시 112신고해 8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 직원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적극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코난’을 통해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해 추가 피해 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하며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금융기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현금 요구는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범죄이고, 최근에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부고장·청첩장 등) url링크를 클릭하면 한 순간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가 탈취 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 진다.”며 “악성 앱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므로 누가 보낸 문자이든 절대로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