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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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신고 위해 익명신고 제도 도입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다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고인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보다 약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