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도로 질주 軍궤도차량 민·군 협약위반 논란
철원도로 질주 軍궤도차량 민·군 협약위반 논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4.01.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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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수기사 자주포, 트레일러 탑재 않고 철원까지 원정 훈련
궤도차량 트레일러에 탑재되지 않은 수기사 소속 자주포 갈말읍 군탄리 거주지역 인접 국도43번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최문한 기자)
궤도차량 트레일러에 탑재되지 않은 수기사 소속 자주포 갈말읍 군탄리 거주지역 인접 국도43번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 문혜포병훈련장으로 경기 가평에서 원정훈련을 온 수도기계화사단(수기사) 소속 155mm k9자주포 등 궤도차량 수십대가 지난 29일 갈말지역 주요도로인 43번 국도를 기동하면서 철원군 포병훈련장 이용과 관련한 민·군 협약을 위반, 그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수기사 궤도차량 약 30여대는 10대 정도씩 나눠서 목적지인 문혜포병훈련장까지 도로위로 우렁찬 소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이 목격돼 도로 인접 주택가 소음과 분진발생, 교통위험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철원군 민·군이 함께 협약·작성한 합의문 제3조 1항에는 ‘철원군 포병훈련장으로 궤도차량 이동시 5군단 작전지역 외 부대는 중장비 수송차량(트레일러) 탑재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시 대책위에 사전통보해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수기사 궤도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가평에서 철원까지 기동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철원군 군 훈련장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과 문혜포병훈련장 사용·관리부대인 5포병여단과의 합의내용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 대책위의 입장은 달랐다.

대책위 위원장은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기사가 요즘 다른 부대도 훈련이 많아 궤도차량 트레일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 훈련만 기동으로 철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 어쩔 수없이 궤도차량의 트레일러 탑재없이 사격장 출입을 승인을 해 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남 70세 군탄리)는 “포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든 대책위가 외지에서 원정훈련을 오는 군부대의 사정까지 봐주면서 자의적으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문제”라며 “그러면 대책위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상급부대 5군단은 수기사의 철원군포병훈련장 합의내용인 궤도차량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수기사가 대책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