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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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1~23일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