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1.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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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 시 1건당 5만원 포상금 지원…지급한도 1인 최대 연 30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3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원까지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에는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