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수산물 가공공장 입지 규제 완화 추진
홍성군, 농수산물 가공공장 입지 규제 완화 추진
  • 민형관 기자
  • 승인 2024.0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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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사진=홍성군)
홍성군청 전경.(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현장 중심의 중앙규제 개선에 앞장선 결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돼 관련 산업의 생산량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결과, 이번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 4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 군에서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의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도시계획적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마음 편히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시하며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또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건폐율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을 건의하여 개정했다.

농림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임에도 농기계수리점을 건축할 수 없는 규정을 국토교통부에 개선 건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법령 개정 성과는 홍성군이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김선진 도시계획팀장은 “우리 군은 그동안 입지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도시계획적 컨설팅을 통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특히 이번 성과는 관내 농·수산물 관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각종 규제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던 남당항 인근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바 있다.

mhk88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