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군산시,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1.3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2일~8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1인 2만원 한도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4개 시장 참여

전북 군산시가 설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대규모특별전 6회(명절 등), 주말특별전(금,토,일)이 진행된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여 동시에 실시하고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하며 행사는 오는 2월2일 금요일부터 2월8일 목요일까지 7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실시하고 환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환급기준은 행사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며 전년도 2023년도 : 3만원~5만원미만 (1만원),   5만원이상 (2만원)  이였으나 변경 후 2024년도 : 3만4천원~6만8천원 (1만원),  6만8천원이상 (2만원)으로 환급하여준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부정수급, 안전사고, 관리방안 등 점검에 힘쓰겠다"며 "이번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시장을 위해 추후 자체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