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차단' 그림·골동품 감정 평가 강화
'편법 증여 차단' 그림·골동품 감정 평가 강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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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문가 2명→기관 2곳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미술품과 골동품 등을 증여할 때 기존 전문가 2명이 아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한다. 

미술품 상속·증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화(書畵)·골동품에 대한 평가 주체를 전문가 2명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술품 등 시가 산정이 쉽지 않은 경우 '보충적 평가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화‧골동품 등은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했었다.
 
또 서화·골동품 관련 전문감정기관은 우리나라에 5곳에 불가해, 기관 전문가가 하나의 작품을 평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아울러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새 단서 조항도 생긴다.

편의에 따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에서 주고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이는 앞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 1만5323점 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은 3127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제품 감정가액 편차는 △100억원이상 18건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26건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225건 등이다.

이 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원, B 감정기관은 165억원으로 책정해 735억원 편차가 났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