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29일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및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인명. 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마련했다.
총 9명을 오는 2월 2일까지 추가로 모집 중이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렵 활동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부상 1억 원, 대물 3천만 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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