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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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 친족과 지인 등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 중이던 김씨는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 대표 방문지를 답사하고 흉기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법원은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 범행이 살인미수 혐의 뿐만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